경남도,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휴가철 다소비 농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집중 단속

김미숙 기자

2023-05-30 12:51:36




경남도,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휴가철을 대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상반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단속반과 함께 도-시군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경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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