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3240만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23-09-22 07:25:23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940건, 27억 324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부과 내역은 토지 3만 1782건 26억 6070만원, 주택 158건 7170만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지만,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및 위택스에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ARS, 전자 납부 번호, 간편 납부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명현 군 재산세팀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납부 기간 이후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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