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미래를 위한 투자,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신규사업 추진

양승선 기자

2023-11-03 10:45:19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에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이다.

또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청년부부가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지난달 말일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4,353명이고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8,73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