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토지 합병 제도로 군민 재산권 관리 편의 증진

소유권·권리관계 동일하고, 하나의 용도 사용 시 합병 가능

양경희 기자

2026-01-06 10:04:55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군민 재산권 관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 하나의 토지로 정리할 수 있는 토지 합병 제도 안내에 나섰다.

토지 합병이 가능한 대상임에도 나뉜 지번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여러 필지로 토지가 나눠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 확인이나 공시지가 열람 과정 등에서 관리상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또, 붙어 있는 토지를 합병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매매·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필지별 확인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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