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보장 확대

2월부터 20개 항목, 최대 2500만원 보장… 시민 안전망 강화

김민주 기자

2026-01-29 08:48:28




대구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전년보다 2개 늘어난 총 20개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동 수단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새롭게 도입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대구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입은 시민에게 보장 항목 내에서 10만원에서 최대 2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대구시가 부담한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을 확대·강화했다.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사고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항목을 추가해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2477건, 27억 4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유형별로는 화상 수술비가 가장 많았고 개에게 물림 또는 개와 부딪힘 사고 진단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순으로 나타났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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