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서유열 기자

2022-03-25 11:17:26




아산시청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98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승인받았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상반기 중 20여 희망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동반, 방문 동거 자격 등과 코로나19로 출국 기간 연장, 출국 유예 처분 중인 외국인이며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친척 초청 방식도 포함된다.

모집된 외국인 근로자는 심사를 거쳐 아산시 관내 농가에서 근로하게 된다.

근로기간은 90일과 150일로 한 달 평균 224시간 이상 근로하며 2022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및 아산시 다문화센터 홈페이지, 각 지역농협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며 우편 및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유지상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도입이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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