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녹음기능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양승선 기자

2023-07-20 09:42:38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21대를 배부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보호장비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장치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 가능하며 총 500시간 저장할 수 있다.

대민서비스가 많은 본청 및 읍면 민원 창구 담당자에게 배부해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대응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 행위가 예측 가능할 경우 사전 민원인에게 안내 후 현장 상황을 녹음해야 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전 안내를 대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며 “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해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올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심리 상담 연계, 의료비 지원 등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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