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은 홍성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이며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은 이달 8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부딪힘사고 진단비 등 총 24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폭발 화재 붕괴사고에 땅꺼짐현상을 포함하는 등 일부항목에 보장영역을 확대하고 군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되는 의사상자상해 항목을 신설했다.
구본미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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