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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지원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울산시 지원 대상은 6만 7,000여명이며 총 예산은 268억원이다.
울산시는 4월 중 신속·정확한 집행 및 시민 편의를 위해 대상자의 90% 이상이 보유한 전자바우처로 지급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지역 및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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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 지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 146억원을 확보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게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4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자격이 있는 자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비 쿠폰은 울산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아이시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혼용해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4월 ~ 7월까지 4개월분을 합해 생계·의료 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52만원, 4인 가구 14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또한, 주거·교육·차상위 해당자는 1인 가구 총 40만원, 4인 가구 108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다만 1인이 2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급 금액이 높은 1가지 자격으로 지급되며 자격에 따른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복이음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지급하게 된다.
울산시는 대상자에게 지급일 이전에 우편 및 유선으로 안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준수 및 대상자 줄서기 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일자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저소득층이 이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한시생활 상품권이 지역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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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살림살이에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에 시민의 희망을 담기 위해 작은 소리까지 듣는 ‘2020년 울산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시민 소통의 가치를 담은 참여예산 운영’을 추진 목표로 5대 전략 20대 프로젝트로 짜였다.
5대 전략은 참여 플랫폼 확대,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다각화 등이며 20대 프로젝트는 지역회의 확대, 분과위원회 활동 확대, 주민제안사업 공모, 소규모 지역밀착형사업 공모, 청 소리마당 온라인 토론방 개설·운영 등이다.
울산시는 4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도 울산시 살림살이에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 듣고자 예산학교 운영, 홍보활동, 참여기구 운영, 모니터링 활동 등을 촘촘하게 시행해 나간다.
제일 먼저 시행하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일반 분야, 도시재생 분야,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을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을 예정으로 내년도 참여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시 추진과제 중 특히 눈여겨 볼 사업은 ‘소규모 지역밀착형사업’과 ‘청 소리마당’, ‘온라인 토론방’이다.
‘소규모 지역밀착형사업 공모’는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단위인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바로 체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해 연내 집행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역밀착형사업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네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안전시설물 설치, 마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적극 발굴하고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사업을 신청하면,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 소리마당’은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예산과정에 직접 담을 수 있는 청년 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장이다.
울산시 청년정책과 연계해 청년 기 살리기 사업을 확대하고 세대별 목소리를 담은 주민 제안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누리집에 온라인 토론방을 개설해 토론 주제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 생생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2020년 울산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찾아내어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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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울산시는 지역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2020년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5억 1,900만원을 투입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농촌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팜투어 등 도농교류 확대, 농촌융복합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 우선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연중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사계절 상품을 개발하고 소규모의 특성화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편의시설, 인프라 및 농산물 수확 체험장 등 농촌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기업체 등과 농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 농촌관광 관계자 간담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부, 농촌관광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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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 ~ 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군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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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자원 한눈에 본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울산의 관광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들어오는 울산관광 이-길잡이’를 제작, 배포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울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한 눈에 들어오는 울산관광 이-길잡이’는 관광지, 숙박시설, 단체식당, 쇼핑, 체험관광, 축제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축적해 놓은 울산관광 종합 콘텐츠 전자책이다.
울산전담여행사, 관광호텔 등 울산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체에게 제공된다.
6개월간의 자료조사, 편집,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길잡이는 목차에서 해당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자책의 특성을 살렸다.
특히 직접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한글판 이외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본을 제작해 필요 시 지원하고 최신 정보로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음식점 등 변동사항을 수시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관광수요는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길잡이를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울산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침체된 관광업계가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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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시행 제도 완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어 지방세 권리 구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지방세 기본법 ’과 관련,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가 지난 3월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법령 검토, 자료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진술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 및 조례는 그간 국세는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자격 요건 및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의 법체계 완비로 영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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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본격 설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지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등학교 등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이며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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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생업소 영업 여건 조성 대책’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위축된 위생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위생업소 영업 여건 조성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역소독 청정 인증 위생 업소 조성, 혼밥 형태 운영업소 지원, 푸드 박스 지원 드립니다 용기 내세요) 등이다.
사업비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비 1,400만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해 전 위생업소에 코로나19 방역 실천지침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는 발굴해 우수 사례로 전파하고 미준수업소는 집중 관리해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 실천 지침은 6개 항목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 발열 등 확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소독 후 출입 조치, 영업장 내 고객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영업장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환경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및 위생적인 조리 제공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울산 시민 방역의 날’에도 모든 업소가 실내 소독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울산시는 방역 소독 청정 인증 위생업소 조성과 관련,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위생업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코로나19 이후 임시 휴업을 했다가 재개장을 준비하는 업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공간이 협소해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완료되면 ‘청정 인증 마크’를 부착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운영하는 업소 지원에도 나선다.
가림막 설치, 1인 좌석 배치, 셀프 서빙 등 혼밥 형태 운영 업소에는 위생 투명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드라이브 또는 워킹 스루 등 코로나19 이후 포장 판매 위주로 운영하는 업소에는 음식 용기를 지원한다.
음식 용기에는 ‘코로나19 극복, 용기 내세요’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해 제공하고 가정에서 음식 용기를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위생업소에 장기 불황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다”며 “위생업소에는 피해 최소화와 빠른 회복 준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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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건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합동 점검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계약서 미사용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등록지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단 3월과 4월 두 달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을 통한 신고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12월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점 의무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 여부, 임대료 인상액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시청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군청 건축 부서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과 병행해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법인사업자 등록정보 직권정정 등 앞으로 임대사업자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면제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임대 사업자는 6,798명, 임대주택은 1만 5,900호가 등록되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액, 임대차 계약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