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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눈에 보인다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11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는 울산시가 부족한 동서 교통망 확충과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도로 비탈면 보강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추가 공사비 확보가 절실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국비 추가 당위성을 설명해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11억 원과 시비 13억 원 등 약 24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 투입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두왕로 및 산업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국가산업단지로 이동하는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는 국·시비 등 총 8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남구 상개동 감나무진사거리에서 선암동 명동삼거리까지 길이 3.46km, 폭 20m 규모로 지난 2017년 3월 착공, 오는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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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5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회의 임원 선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방향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인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올해 초 분과위원회도 4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울산시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뿐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까지도 위원회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연중 접수 받고, 동 지역회의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제안된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주민이 제안한 총 639건의 사업을 접수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대왕암공원 관광활성화 사업 등 총 81개 사업에 1,267억 원을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5년에 처음 구성되어 현재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이 일반행정, 경제산업, 도시환경, 복지문화, 교통소방 등 5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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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제강점기 울산과 3·1운동 기록 전시회’개최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울산시와 구·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기록물을 토대로 ‘기록으로 보는 일제 강점기 울산과 3·1운동 기록 전시회’를 개최한다.
‘일제 강점기 울산의 기록물’은 해방 이후 대부분 소실되고 남아있지 않지만 일부 읍·면사무소에 남아있던 기록물이 발견되어 현재 시·구·군 기록관에서 보존·관리되고 있다.
이번 기록 전시회는 일제 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 일제 강점기 울산의 사회상 일제 강점기 울산의 지방통치체제 울산의 3·1운동 엽서와 사진으로 본 일제 강점기 울산 등 5개 주제별로 구성됐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에서는 강제병합 이후 한국의 인적·물적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토지신고서, 묘적계, 기류부 등의 기록물을 볼 수 있다.
토지신고서는 일제가 1912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만들어진 기록물로 일제의 경제수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당시 토지신고서에는 사표가 표기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표기가 없어 땅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표기를 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기류부는 일제가 대륙침략전쟁 이후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징병·징용에 더 많은 한국인을 동원하고자 1942년 기류령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물로 오늘날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사회상’에서는 범죄기록을 통해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해 당시 통치의 억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태형에 대한 기록과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민족적 차별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지방통치체제’에서는 식민통치 강화를 위해 군·면 통폐합을 실시하고 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제강점기 면행정과 면직원 관련 기록물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두동면직원 이력서를 보면 공립학교가 부족했던 1910년대에는 주로 한문서당을 다녔던 사실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의 3·1운동’에서는 만세 시위 후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던 도장관 보고서, 시위 주동자들의 재판판결문, 수형카드 등을 통해 울산 사람들의 저항정신을 엿볼 수 있다. 3.1운동에 대한 당시 일본 측의 공식적 사건 명칭은 “조선만세소요사건”으로, 기본적 시각은 ‘소요’였다. 울산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던 도장관 보고서에서도 소요사건이라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기록물을 보며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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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확정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울산 구현’을 위한 정보화 시행계획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정보화위원회를 열어 ‘2019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2019년 정보화 시행계획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울산 구현’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확충’ 등 8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짜였다.
총 사업비는 228억 원이며, 분야별 중점투자 사항을 보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확충’ 분야는 생활거점형 공공 와이파이 확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등 9개 사업에 47억 원이다.
‘안전 울산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 강화’ 분야는 원전 사고대응 울산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등 6개 사업에 9억 원이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홈페이지 운영’분야는 태화강 국가정원 홈페이지 구축, 시민 중심의 대표 홈페이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9개 사업 13억 원이 투입된다.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분야에는 출동차량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 지능형교통관리체계 보강 및 확대 등 10개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한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역량 강화’분야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3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시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업무기반 고도화’ 분야에 소방정보통신망 교체 및 보강,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이중화 등 11개 사업 86억 원이 투입된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분야에 행정업무망 보안강화,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 등 8개 사업 21억 원이 투입되고 ‘원스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분야는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인터넷 행정전화서비스 고도화 등 8개 사업 7억 원 등이 투자된다.
김하균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초연결 지능사회로 한 발 앞서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테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정보화위원회는 시의원,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울산시의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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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경 협력 강화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22일 오후 2시 30분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송철호 울산시장, 여운태 육군 제53사단장, 박건찬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구·군 및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기관별 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회의 내용은 국정원 울산지역본부의 북한 정세 및 신안보 위협, 제53보병사단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울산지방경찰청의 테러 등 비상상황 시 경찰작전 수행절차, 울산시의 2019년 통합방위추진계획에 대한 기관 발표 등이다.
또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제53보병사단의 울산지역 사단 차원 조치방안 및 울산교육청의 재해·재난 대비 학생 예방교육 방안 울산지방경찰청의 테러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방안 및 울산해양경찰서의 평시 해상경계 강화 방안, 울산 동구청의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관별 토의도 펼쳐진다.
울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평화 기류가 형성되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며, “민·관·군·경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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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제1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개최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2일 오후 4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김석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9년 제1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울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2019년 사업계획‘ 심의, 마을공동체 발전방향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2019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수립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시민이 주인 되어 함께 만드는 울산마을공동체’를 비전으로 해 8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8개 중점과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지속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공동체 성과지표 개발 및 분석,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기반 조성 지속 등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시, 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부서를 통합한 행정지원체계로 준비를 거쳐 6월경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구·군 조례 제정 등 마을공동체 지원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타시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우수사례도 벤치마킹 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장인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구성된 위원회의 관심과 노력 덕분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기반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감사 드린다” 며 “지역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이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인 만큼 위원회가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201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최종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희망하는 5명 이상의 주민모임·단체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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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복지기준’ 마련한다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시민, 추진위원회 위원,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민복지기준 마련 제2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울산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 후 9월 제1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제2차 공청회에서는 부산복지개발원 박선희 선임연구원이 ‘부산시민복지기준 시행성과’를, 울산발전연구원 이윤형 박사가 ‘울산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한다.
이어 이승진 추진위원의 주재로 5대 영역별복지기준선에 대한 참여자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된다.
현재 추진 중인 울산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으로 구분해 지역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2차 시민공청회 후,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경 시민들에게 ‘울산시민복지기준’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복금 복지여성국장은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마련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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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화 대상 확대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지난 1월 18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제외된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4축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의 의무대상 차량도 기존 1,613대에서 4,200대로 증가했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받은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 및 울산화물협회로 신청·접수하면 장착비용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 1월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 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이후부터는 장착 후 2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 및 협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11월 30일 마감되며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해 대형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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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완충녹지 축구장 61개 크기 조성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조성된 완충녹지가 미세먼지를 잡는 도시 숲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울산에는 현재 남구 상개동 덕하검문소 앞, 야음동 변전소사거리 주변, 여천동 7호광장 주변, 북구 명촌동 일원에 완충녹지가 조성돼 있다.
지난 1970년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접한 동해남부선철도주변을 중심으로 완충녹지가 지정된 이후 1997년 북구 명촌동 일원 시유지내 수목 식재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1,45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는 축구장 61개 크기에 달하는 약 66.4㏊의 면적에 소나무, 편백, 이팝나무 등 90여종 약 34만 1000 그루가 식재돼 있다.
시에 따르면 완충녹지 조성 기준 평균 20년생으로 1그루당 17.9g/년, 평균 1㏊당 1,300본으로 환산 했을 때 울산의 완충녹지는 연간 약 1,536㎏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연간 경유차 903대가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맞먹는 수치다.
시는 완충녹지의 오염물질 차단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엽수와 상록수 침엽수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시가지 비산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차폐 효과가 뛰어나도록 교목, 아교목, 관목 등 다층림으로 조성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 외에 참나무류 및 광나무 등 동물의 먹이가 되는 열매 식물이 자라고 있어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 생물자원의 보고로도 변신하고 있다.
특히 북구 명촌동 주변의 숲속은 참새, 박새, 떼까마귀 등 다양한 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는 현재 국가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도심 생태네트워크로 조성됐다” 며 “도심외곽과 도심내부의 녹지를 연결하는 생물이동통로, 바람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허파와 같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성,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국가산단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총 4,193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상개동에서 북구 연암동에 이르는 길이 11.8㎞, 폭 20~50m, 면적 162.5㏊크기로, 1997년부터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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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현장 법률서비스 DAY’운영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시청에 설치된 ‘무료법률상담실’에 찾아오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 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일자는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상담 김예진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다.
2월 첫 행사는 25일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시정 철학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의 일환으로 이번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제대로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순번대로 매주 월·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부동산, 금전, 임대차, 이혼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상담이다.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