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1년 하반기 생산단계 식용란 ‘안전성 검사’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1년 하반기 식용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울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하는 식용란이며 검사항목은 변질·부패 여부, 살모넬라균, 잔류물질 잔존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용란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조치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검사가 부적합일 경우 해당 구·군에 통보해 관리토록 하고 잔류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여름 살모넬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과 지난 겨울 이후 지속된 계란값 상승 등으로 식용란에 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용란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1-08-23
-
울산,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지정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나선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생태계’를 말한다.
울산시는 태화강과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예비신청서 제출, 본신청서 제출, 소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엠에이비국제조정이사회 심의, 유엔사무총장의 지정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정 세부 규정을 담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은 보전, 지원, 발전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설정되어야 한다.
‘핵심구역’은 이미 국내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는 지역,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서 휴양이나 생태관광 등의 행위가 가능한 지역, ‘협력구역’은 완충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나 생산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공동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과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지역주민이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자연 보호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성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통상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울산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비율 전국 2위이고 지난 5월 태화강등이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에 등재됐으며 생물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이나 인근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국제보호지역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76년 57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처음 지정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129개국 714개소가 지정됐다.
한반도에는 설악산, 제주도, 고창, 순천, 백두산, 금강산 등 13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간의 지정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의 특정구역만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고 제주도, 순천, 고창 등과 같이 도시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 없어, 도시 전체에 대한 지정도 가능하다.
기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 따르면 된다.
이 점이 타 보호지역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영남알프스 등 우리 시의 주요 생태자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의 타 인증 프로그램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23
-
2022년 상반기 정기대관‘비대면 접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2년 상반기 공연장·전시장 정기대관신청 접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신청은, 신청서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접수자로부터 접수확인을 통보받는 등 상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기대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대관 신청 및 접수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이다.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3개 공연장과 5개 전시장 이다.
단, 회관 자체 기획공연·전시일정과 대·소공연장 상반기 정기점검 및 분장실공사기간, 수시점검 기간은 제외된다.
대관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공연·전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연·전시 등이다.
대관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공연·전시 관련 자료를 갖춰,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로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8-20
-
“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등 이렇게 바뀌었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이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17일 공포됐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제한 불법 취득농지 중개·광고행위 금지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제한 등이 즉시 시행된다.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상속·이농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시 처분의무 부과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등은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외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진흥지역 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는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면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된다.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와 이용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처분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로 상향 조정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공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벌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이농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군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한다.
농업법인이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 농지은행사업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해 지자체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1-08-20
-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선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소방본부가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울산시 관내 20개 업소가 선정됐다.
올해는 7개소를 신규로 선정하며 2019년에 선정된 11개소는 재심사를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다.
영업주의 신청 또는 소방서의 추천을 통해 심사대상이 선정되며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또는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위반사항 등을 심의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우수업소 인증 신청 접수는 오는 9월까지 가능하며 이후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 결과가 발표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다중이용업소 표지 부착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20
-
김밥 및 조리기구 등 20건 검사 결과 ‘안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김밥·분식 취급 배달 음식점의 김밥 및 조리기구 20건에 대해 살모넬라균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타 지역의 밀면 전문점, 김밥 전문점에서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 다습한 기온에 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인 김밥 등에 대한 위생 검사를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앞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생선회,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조리식품 30건에 대해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최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재료를 만진 후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발생이 잦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계란이나 생고기 등의 식재료를 취급한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중이었다면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021-08-20
-
‘무엇보다 빛나는 우리 전시회’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우리지역 발달장애작가들의 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무엇보다 빛나는 우리 전시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4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 참여 작가는 송종구, 정원교, 이재형 등 3명이며 이들 작가의 그림과 공예, 아트상품 등 총 60점이 전시된다.
송종구 작가는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한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과 2021년 하트하트재단에서 주최한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텀블러 이미지 공모전’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정원교 작가는 제10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재형 작가는 제8회 희망과 감동을 그리는 아이들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울사문화예술회관은 관람객들의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전시의 작품 해설도 함께 제공한다.
전시작품 해설은 유아·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장애인 단체의 사전 신청을 받아 매일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작품 해설 사전 신청은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며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회당 관람인원은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발달장애인들의 자립심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창작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전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회관은 전시 기간 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장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입구를 부분 통제한다.
출입 시 발열 체크와 등록부 작성, 손소독제 사용, 2m 간격 띄우고 관람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시장 이용수칙을 마련해 안전한 관람을 유도한다.
2021-08-20
-
울산도서관,‘제3기 인문학 아카데미’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도서관이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제3기 인문학 아카데미’를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줌을 활용해 실시간 비대면 강의로 운영한다.
‘제3기 인문학 아카데미’는 예술편으로 ‘건축, 인문의 숲을 짓다’, ‘미술에게 말을 걸다’, ‘팬데믹 시대를 위로하는 음악’ 총 3개 강좌를 개설한다.
‘건축, 인문의 숲을 짓다’는 양용기 건축학과 교수가 강의하며 ‘신과 인간의 조합, 고대건축물’, ‘근대건축과 예술의 관계’ 등을 주제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 아름다운 건축을 인문학적 관점과 연관 지어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술에게 말을 건다’는 이소영 작가가 강의하며 내용은 ‘미술을 통한 치유와 소통’, ‘미술과 친해지는 다섯 가지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게 미술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미술작품을 통해 얻는 위로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팬데믹 시대를 위로하는 음악’은 제이티비시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했던 조은아 교수가 강의하며 ‘감염병에 맞선 불멸의 음악’, ‘오케스트라, 경청의 하모니’ 등 시의성에 어울리는 주제를 다룬다.
감염병·기후변화 등 현대의 문제를 음악으로 해소해보며 ‘귀의 지적 능력’을 일깨워 본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 예술편 운영으로 시민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이 보다 풍부해지고 인문학의 대중화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20
-
“울산시·경남은행, 소상공인 위기극복 힘 모은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와 비엔케이 경남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모은다.
울산시와 비엔케이 경남은행은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 단지에서 ‘힘내라 울산 으랏차차 소상공인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이상봉 비엔케이 울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9월 한 달간 카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9월 중 태화강국가정원길이나 태화강변 주변 카페, 맛집에서 경남비씨카드를 1만원 이상 사용하면, 1일 1회 30%가 할인된다.
회당 최대 할인금액은 1만원이며 할인에 따른 비용은 경남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전 비씨카드 페이북앱에서 혜택을 선택해 태그해야 하며 행사대상 가맹점은 페이북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경남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실속소비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엔케이 경남은행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40억 규모로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2021-08-20
-
울산시, 투자 활성화 위해 이전기업 지원‘확대’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신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월 5일 공포했으며 후속조치로 8월 19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최종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전기업 지원 범위를 기존의 ‘관외’에서 ‘관내에서 관내’로 확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기업 근로자에 대해 ‘이주정착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억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증설 투자 등이 필요한 울산 내 우수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근 시·도로 이전하는 ‘탈 울산’ 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규기업의 울산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신규 투자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역 내 조기정착을 돕는 제도이다.
‘이주정착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이며 1인당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 지급된다.
다만 수령 후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는 ‘이주정착보조금’ 제도 신설로 지역 내 투자 활성화 뿐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온라인과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울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전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