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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 공동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문은현)는 오는14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대표 이진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유성기업 노조 지회장, 충남도의원, 인권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 12. 28.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이번 토론회는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침해사례,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유성기업 사태로 보는 노동인권의 현재,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해결을 위한 제안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대전인권사무소 문은현 소장은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과 같이 조합원의 건강상태 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된 만큼 관련 기관이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노력하여 조속히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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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 속도 낸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습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등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4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하 수준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설동호 교육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송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장, 설용숙 TBN 대전교통방송 본부장, 한재득 대전사랑 시민협의회장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운전자중심에서 보행자·안전중심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위험구간 선정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물자 상호지원체계 구축 등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 등을 실시하고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이밖에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교육 콘텐츠, 추진주체 등을 체계화하면서 경찰청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단속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2015년 88명, 2016년 89명, 2017년 81명, 그리고 지난해는 85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85명 중 노인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으로 나타나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설개선과 교육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밝힌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5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소요사업비는 약 900억 원으로, 그동안 시민 1,000명당 사업비가 현재 46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26% 증액된다.
과제별 중점 추진사업은 우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확대설치를 비롯해 안전한 신호시스템 구축, 보행로 정비, 무단횡단방지 안전휀스 설치,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35곳에 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제한속도 하향을 비롯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회전 교차로와 교차로 조명탑 추가 설치,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용 cctv도 확대 설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은 자신을 비롯한 시민 모두를 위한 사랑의 약속”이라며 “대전을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유관기관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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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홍역예방 주의 당부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최근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홍역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에서도 지난 8일 20대 남성 1명이 기침, 콧물,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세를 보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결과 홍역 양성판정을 받아 환자 접촉자 파악 등 전파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섰다.
환자는 현재 증상이 경미해 의료진의 판단 하에 자택격리 중으로 MMR 접종을 1차만 한 상태로 지난 1월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유럽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50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권역별로 지정한 선별진료 의료기관 7개 병원에 안내하는 등 확산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최근 전국에 유행하고 있는 홍역환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20∼30대 성인이 많은 바, 이는 과거 1983년부터 1996년 까지는 예방접종 1회만 접종할 때이므로 방어 항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역 유행국가인 유럽, 동남아, 중국 등으로 여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4∼6주전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대전시 임묵 보건복지국장은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MMR예방접종과 평소에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7~21일 이전에 기침, 콧물 등의 감기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의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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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연수원,교직의 첫 걸음!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대전교육연수원(원장 김상규)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기수로, 대전 신규임용예정교사(유․초등 90명, 중등 170명)를 대상으로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직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임용예정교사들의 체계적 현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교육 정책의 이해와 현장 교사들의 학생 중심 수업과 학급경영 등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국의 우수강사들을 초빙했다.
기본소양 강좌로는 ‘미래교육의 이해’의 교육감 특강, ‘클래식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인문소양 특강, ‘미래교육과 직업세계’로 구성하여 미래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영역 교과목은 대전교육 정책 방향, 교육과정 재구성과 토의․토론수업의 실제, 나․너․우리가 행복한 학급경영, 자기 이해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술,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 학생 관리, 공문서 작성 및 업무포털의 활용 등 현직에 임용되었을 때 필요한 교직 역량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특히 「자연과 체험이 있는 선배교사와의 대화」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선배교사들의 교단 경험을 듣고 신규임용예정교사 간 행복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전교육연수원 김상규 원장은 “이번 연수는 신규임용예정교사들의 대전교육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새롭게 시작될 교직생활에 대해 꿈과 사명을 갖고 열정과 사랑을 지닌 교사가 되기 위한 행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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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기록관리 우수기관 선정으로 평가 유예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행정안정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기관평가 대상에서 유예되었다고 11일 밝혔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47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록관리 서비스 및 업무개선 영역 등 3개 분야에서 총 25개 지표를 평가하며, 3년 연속 총점 90점 이상 획득한 우수기관에 한하여 2년간 기관평가를 유예해준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우수, ’2016년 우수, ‘2017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기관평가에서 유예를 받게 되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2017년 평가에 이어 2018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전교육청 한병국 총무과장은 교육행정서비스의 기반인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교육자산이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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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현장밀착형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1일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019년을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유・초・중・고 현장밀착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프라 확대 구축, 예방교육 확대 운영, 교육활동 침해의 즉각적인 사후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사업 내용을 계획하여 발표했다.
우선,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SOS팀, 법률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TF팀, 전문상담사 인력풀 등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교원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체 학교 자율 연수,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연수, 직무연수, 찾아가는 마법교실(마음보고 법령보고의 줄임말) 등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료를 각각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시 적절하고 신속한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특별교육 등 즉각적인 사후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생이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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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분야 부패예방 안전감찰 본격 추진
안전감찰 개념도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시민생활 속 안전사각 지대를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범정부적인 안전분야 감시기능 강화와 9대 생활적폐 중 하나인‘안전분야 부패’의 근절을 위해 대전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안전감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안전부패는‘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한다.
안전감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근거해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감찰분야는 재난상황관리,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적정성 여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시는 안전분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2019년도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하고, 사안별 안전감찰 활동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행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잠재된 문제 또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감찰 분야로는 상반기 중에‘건축기자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하반기에는 ‘이동식 고소차량 관리실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주택건설사업 안전관리실태’는 오는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사고 발생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심 또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재난·안전 분야 중 대설·해빙기·풍수해·가뭄 등 시기별 감찰과 재난안전 정책지원 감찰, 언론보도나 주요관심사항, 중앙부처 요구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실태를 연중 수시로 감찰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안전감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적인 감찰”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대전을 위해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위해 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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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현장시장실 온라인 방문신청 개시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민생현장에서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시장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장시장실'은 시정 주요현안 및 민원 현장을 직접 살피고,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양방향 소통의 현장행정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과 관련 국장이 현장을 찾아 시민의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온라인 신청 민원현장 방문은 시정 중요사항 및 공익적 비중 등을 고려해 시장 직접방문 또는 관련 실·국장 방문 등 선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주민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전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현장시장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장시장실 온라인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열린시장실-소통하는 허태정은-현장시장실을 클릭하면 된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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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1억 2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그동안 조기폐차 보조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601대, 2018년 1,572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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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한 바 있으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발령요건이 강화된다.
발령요건은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다음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운영, 조례에 의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관련 발령,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한 비상저감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수송분야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되는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며, 민원인 출입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차량운행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소각장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일부 단축·조정되며, 이들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생활주변 및 취약계층 분야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학교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150㎍/㎥ 이상인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각 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등을 권고하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중심지구, 대기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0년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 등이 이뤄진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