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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친환경 골프장 관리방안 워크숍 개최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 체육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맞손잡기 일환으로 오는 11월 23일, 원주 오크밸리 골프빌리지에서 친환경 골프장 관리 방안 제시, 농약사용 저감등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및 농약 잔류성향, 잔디연구소의 올바른 농약 사용법, 베어크리크 골프클럽의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코스관리, 주제발표와 농약사용 저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도 체육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방지하고, 골프장 및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과 하천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감시하고자 매년 2회 골프장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 개최를 계기로 골프장에서의 생물농약의 활용 및 보급 방안, 병해충 관리 등의 발표를 토대로 그린키퍼, 행정 관련부서 및 전문가 등 참여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친환경 골프장의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농약사용량이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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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8년 산림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산림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활동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산림보호분야”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평가는 전국의 광역 시·도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광역 시·도 3개 기관과 동부지방산림청이 선정되어 산림청장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도에 따르면, 금번 "2018년 산림보호 우수기관" 평가는 산림보호를 위한 시기별 특별단속 및 불법산지훼손 의심지에 대한 정리 실적과 불법산지전용 등의 산림피해 단속과 산림보호 홍보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한 것으로 강원도는, 시기·테마별 협업단속 실시와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한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정리실적과 도내 3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산림보호 맞손잡기 홍보·캠페인 등의 노력이 인정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강원도의 지자체 부문 1위 선정으로, 도내 우수기관인 정선군은 포상금 150만원을 평창군은 우수 직원 개인표창도 함께 받게 된다.
김용국 녹색국장은 "2018년 산림보호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의 자랑인 전국 제일의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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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대책 점검
세부 시간계획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8일 교육청, 경찰청, 기상청 등 15개 유관기관과 도 협업부서 및 1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관 회의를 갖고 기관별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재난발생시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번 겨울에 이른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설대책 등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도는 폭설로 인한 교통정체와 차량고립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제설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선제 배치하고, PEB건축물 등 붕괴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고립우려 산간마을 634세대 및 해안가 인명피해우려지역 72소에 대한 피해예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
특히, 고갯길 등 위험도로 58개소에 대하여는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폭설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 CBS 및 재난예경보시설을 통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근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선제적 제설체계 확립과 기관별 협업제설을 통한 완벽한 제설을 주문하였으며, 폭설에 따른 고립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한파에 따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고예방 및 돌봄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강원도는 유관기관,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방재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금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기간 중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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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토목직 공무원, 동해북부선 철도침목 기증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청 토목직공무원 모임인 토목회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강원도청 토목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해북부선연결 침목 구입을 위한 성금 5백만원을 모금하여 11월 8일 동해북부선연결 추진위원회에게 전달했다.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이 갖는 의미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해남부선에 이어 포항~영덕구간이 이미 개통되었고, 영덕~삼척구간도 2020년 완공예정인 현 시점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구간의 조기 착공을 통해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하나됨은 물론 대륙의 끝자락에서 대륙을 향한 출발점으로서 막힌 혈맥을 뚫어 해양과 아시아대륙을 넘어 유럽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대장정의 출발을 통해 한반도 국운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강원도청 토목직공무원 전체가 하나 되어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 기증 운동에 참여함으로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고 강원도 및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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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강원 ICT융합 정책포럼"개최
회장 약력 사항
[충청뉴스큐] 도내 ICT기업과 수도권 소재 ICT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2018 강원 ICT융합 정책포럼"이 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개최했다.
특히, 기조연설을 하였던, 한국 오라클 최창남 전무는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과 결합한 자율운영 클라우드와 각 산업별 적용사례”를 주제로 강원도 신산업·신시장·신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발표하여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강원 ICT융합 정책포럼"은 지난해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지역별 4개 분과를 결성하여 회원사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원 ICT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분과별 소모임을 진행해왔다.
도 경제진흥국장은, 금번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강원도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ICT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강원도 ICT산업 융합 발전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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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 THE 강원’ 플리마켓 개최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와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KT&G 상상마당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FARMER THE 강원”을 주제로 한 이번 플리마켓은 농식품부가 인증한 6차산업 인증경영체와 도내 청년농부들이 함께 여는 마켓으로 국내산 농산물로 정성껏 만든 다양한 농가공품들이 판매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오는 11월 10일 11시 KT&G 상상마당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FARMER THE 강원”을 주제로 한 이번 플리마켓은 농식품부가 인증한 6차산업 인증경영체와 도내 청년농부들이 함께 여는 마켓으로 국내산 농산물로 정성껏 만든 다양한 농가공품들이 판매될 예정이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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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까지 공동육아나눔터 14개소 확충계획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오는 9일 횡성군 보건복지타운 3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횡성군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 개소를 시작으로 춘천 2개소, 강릉, 영월 각 1개소 씩 총 5개소를 연내 추가 설치하여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돔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공공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2011년부터 4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해 지역공동체의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형태로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교사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육아 형태를 말하고, 학습 품앗이, 등·하교 동행 안심 품앗이, 장난감 리사이클링, 지역리더 양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소그룹 형태의 가족품앗이를 이어가고 있다.
횡성군에서는 이미 2018년 3월에 1개소를 개소했고, 이번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춘천시는 우두동 우두 LH천년나무 1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완료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고, 동내면 거두리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꿈자람 키즈파크”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2개소 모두 12월초에 개소식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리고, 강릉시와 영월군에서는 각각 옥천동과 영월읍에 신규 공동육아나눔터 건물에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연내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19년도부터는 5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대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며, “공동육아나눔터에 참여한 가족들은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가족 복지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는 전국 118개 시군구에서 162개소가 운영 중이고, 강원도에는 읍면동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자녀 양육부담경감 및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으로 저출산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인력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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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인 강릉시, 동해시 일부지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9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012년 10월 24일 최초 지정하여 1 차례의 조정을 거쳐 5년간 운영하였으며, 구역 내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 등 계속적인 지정·관리가 요구되어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10월 23일까지 다시 5년을 재지정 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말부터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왔으며, 2018년 10월에는 북평과 망상지구의 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허가구역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변경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개 시·군, 3개 지구4.82㎢으로 시·군별 조정됐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기존 재지정 기간을 유지하여 운영되며, 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제외된 지역은 공고 효력이 발생되는 11월 14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지역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효과를 위하여 허가구역을 사업지구 지정사항과 동일 구획으로 조정하였으며, 해당지역 내 사업투자 유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터링하여 허가구역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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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유림법 사용허가 용도규제 법령개선 건의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지자체와 산림청의 국유림내 산지관리를 위한 법률 시행이 제 각각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용허가 용도를 공용 및 공공용 기반시설·산림조합사업·국유임산물채취·가공 및 운반·광업·산림부산물생산·스키장·산촌개발사업 등 27개 용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허가토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국유림법상 사용용도와 허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고, 국유림법상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중 산림재해예방·산지복구·생태복원 및 산불감시탑·카메라·방화선 등 "산림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면서 공공용으로 할 것인지, 산림공익시설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산불·산사태 등 위와 같은 용도의 목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정 기한까지 사용허가지 안에 있는 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사용허가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국유림법상 사용허가지의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지 복구명령과 소요복구비·복구면적·복구기간·복구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 도에서는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사용용도를 규정토록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이루어지도록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의 용도범위에 산림재해 예방과 재해응급 대책 및 복구·생태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과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명령서를 신설하여 줄것을 건의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을 위하여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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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화재예방 주의 당부
최근 주요 난방기기 화재 사례
[충청뉴스큐]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 중 발생한 난방기기 관련 화재가 주로 부주의와 과열, 과부하 등에 의해 발생했다며, 난방기기 화재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발생한 화재는 총 835건으로 사망 4명, 부상 41명의 인명피해와 67억 8천 8백 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택화재가 210건, 자동차·철도화재 100건, 공장·창고·작업장 등 산업시설 75건, 임야화재 71건, 위락·오락시설 및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 56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11월중 발생한 화재 총 835건 중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총 65건으로 부상자 3명과 6억 1천 5백 여만원의 재산피를 냈다.
난방기기 화재중에서는 화목보일러 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나무·목탄 난로 화재 15건, 열선화재 10건, 전기히터·스토브 화재 7건, 가정용 보일러화재 6건, 기타 전기장판 및 석유난로 화재 6건 등이었다.
화재원인별로 보면 난방기기의 과열,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49.2%, 기기 사용 부주의 33.8%, 전기배선 단선,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 13.8%, 기타 3.1%를 차지했다.
기계적 원인이 가장 높은 난방기기는 나무·목탄 난로로 총 65건중 10건을 차지하였는데, 주로 과열, 과부하, 노후로 인한 연료누유, 역화 등이 원인이었으며,
부주의 원인이 가장 높은 화재는 화목보일러로 총 65건중 12건을 차지했는데, 주로 화목보일러 연통주변 마감재가 목재·합판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되어 있어, 연통과열시 불씨와 불꽃이 튀어 발화되거나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종이 박스, 나무 등에 옮겨 붙은 경우였다.
지역별 난방기기 화재는 홍천이 가장 많은 14건으로 화목보일러가 6건을 차지했다. 이어서 원주 13.8%, 강릉 9.2%, 철원 7.7%, 동해, 횡성, 화천이 각각 6.2% 등의 순이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119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화목보일러와 연통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불씨가 있는 재는 물로 완전히 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통과열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설치 시에는 가연성 벽 또는 천장과 접촉부분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와 단독형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