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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건축조합에 수백억 초과이익 몰아줘
신 정 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관한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세워 일부 재건축 조합에 수백억의 초과이익을 부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정비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상하수도·도로·공원·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도폐기 예정인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이 부담한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수립한 업무처리기준 및 방침에서는 무상양도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과 달리 조합에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자치구와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받았던 일부 조합들이 이제와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당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위법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한 서울시는 속수무책으로 패소하며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양천구 모 재건축 조합은 최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총 16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총 584억으로 추정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이중혜택으로 부여받게 됐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시달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자치구에 혼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조합은 수백억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챙기게 됐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치구가 소송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이득금 반환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지침이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9.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강동구 A 재건축 조합은 총 3,270억원의 예상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10.21%에서 최대 21.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서초구 B 재건축 조합은 262억원에서 996억원의 예상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해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소지가 남아있는 재건축 조합은 현재 서울시 전역에 1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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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마을버스 친환경 모델 개발 시급
마을버스의 내구연한 은 9년이며, 자동차 합격 검사 통지를 받아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엔 최대 2년(1회 6개월 4회) 연장 가능
[충청뉴스큐] 올해 7월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 경기도와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를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퇴출동맹’을 맺었다.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부 노후 경유차 관리에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5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할 CNG 차량 조차 없는 노후 경유 마을버스의 현황을 설명하고, 노후 경유 마을버스 대·폐차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18년 8월말 현재 서울시에는 약 1,578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 중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약 27.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까지 대폐차 대상 마을버스는 약 107대 가량이다.
문제는 19인승 이하 중·소형 마을버스의 경우 노후화 되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CNG 차량이 없다는 것이다. 경유 마을버스가 노후될 경우 다시 경유 차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현재 마을버스 소형 CNG 차량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량은 CNG 교체가 불가하며, 마을버스 소형 차량에 대해 시중 판매가 시작되면, CNG 차량으로의 즉각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중기 의원은 이에 대해 ‘안일함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소형 친환경 마을버스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CNG차량 교체 정책의 도입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서울시가 마땅한 대책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성의원의 주장이다.
성중기 의원은 “주택가의 열린 창문 밑으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하교길에 배출가스를 내뿜는 버스가 달리고 있다.”며, 서울시가 민간업체에서 소형 친환경 마을버스를 생산하기만 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친환경 모델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7~8월 실시한 마을버스 배기가스 전수조사에서 약 94대가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와 달리 주택가와 밀접한 도로, 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한 도로, 스쿨존 등을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매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행할 여지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CNG 차량을 비롯하여 전기버스까지 다양한 친환경 수단을 마을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교통본부에 주문,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 노후 경유 마을버스의 대체모델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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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 양 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적정성 검토 여부,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들에게 적절하게 운용되는 지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했다.
봉양순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2016년·2017년 용역 입찰공고 후 2번의 유찰로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지방계약법상 문제는 없지만 같은 업체가 2년 연속으로 약 5천만원의 계약건을 진행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악용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에게 능력과 자격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젊은 여성들의 만족도가 낮아 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 여성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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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길 의원, 자치분권 실현 ‘지방자치법’개정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2선거구)
[충청뉴스큐]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개정안에 대한 환영을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이다.
법안이 개정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 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된다.
문 의원은 “지방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번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이에 발맞추어 부패와 비효율을 견제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도입한 지 반세기 된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 중심 자치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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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의원,“서울시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대책 수립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現) 김 생 환(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충청뉴스큐]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조성을 발표하는 등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생환 의원은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일차 오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태양광 관리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폐모듈의 사후처리를 질의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와 미관상의 문제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대안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녹색에너지과에서 주관하고 ㈜리서치플러스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 설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은 이웃의 조망권을 방해하는 문제와 미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태양광 모듈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끝난 20년 후에 발생할 폐모듈 처리 대책이 지금부터 수립되어 있어야한다”며 사후관리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1GW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00억원 가량의 사업예산이 집중투입될 전망이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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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시민 건강 최우선 음폐수 정책 펼쳐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 2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3천톤으로 집계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음폐수 처리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불법제품 제조업체 등에 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5개소에서 42%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머지 58%는 민간처리업체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송파구와 동대문구만이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폐수 처리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공정이지만, 대부분 영세한 민간업체는 음폐수 처리기술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음폐수를 다시 역운반해 서울 물재생센터 등에 반입처리하면서 악취발생을 비롯한 환경오염 우려, 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음폐수 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가동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일부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면서 분쇄된 오물을 하수구로 배출할 경우 악취는 물론 세균번식에 따른 전염병, 한강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격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제품 제조업체 등에 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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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정규 교육과정에 충실할 것’ 교육감 질책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의원은 지난 2일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과도한 공약추진으로 교사가 교수학습에 충실하지 못해 수업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교육감의 교육비전과 슬로건, 공약을 보면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매력적인 사업이 많다.”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정규 교과과정에 충실히 집중한다면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의 공약인 ‘7개의 약속, 35개의 과제’로 인해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당시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는데 현재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학교와 관련 프로그램 등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책사업으로 교사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기존의 정책들은 축소하고, 새로운 정책은 압축해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혁신교육지구와 마을형학교 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사업이 좀 더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진행되는 혁신교육지구 제2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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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사립학교 63곳, 교육청 징계요구 묵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사학 법인들의 비위·비리를 적발한 후, 규정에 맞게 징계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징계처분 및 실제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교직원 119명의 비위·비리를 적발하여 각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수위별로 보면 파면 요구는 16건, 해임 요구는 10건, 정직 요구는 16건, 강등 요구는 1건, 감봉 요구는 35건, 견책 요구는 40건, 계약 해지 요구는 1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처분 요구의 절반 이상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경감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립학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16년 모 고교의 경우, 당시 교감직위에 있던 교원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경고 처분 및 공문 허위 보고’ 등의 비위를 저질러, 교육청측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직까지도 아무 징계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불문, 의원면직 등 비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징계처분 없이 퇴직한 교직원도 10명에 달했다.
최선 의원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같은 유형의 비위·비리를 저질러도 각기 다른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징계의 형평성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법무·송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감사능력을 강화하고, 징계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재를 실행하는 등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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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간 격차 줄이라던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임의대로 사용
최기찬 의원 (가운데)
[충청뉴스큐] 최기찬 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학교평등예산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질문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추가 교부하여 학생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학교의 자율에 맡겼던 제도로서, 2018년 283개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7 학교급별 추진사업 건수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교육소외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2%에 그치는데 반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타사업비는 전체의 58% 규모에 달했다. 특히, 퇴직금 적립 등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학교가 3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최기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와 목적을 물었고, 저소득층학생과 취약계층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답변을 듣자 “3년간 108억이나 되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탄하기 바란다”고 질타하며, 추후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연간 예산 41억 삭감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교육격차가 발생하면서 지표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을 학교별로 지원하고자 만든 것이 학교평등예산”이라고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학교평등예산제가 일부 학교에서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제대로 쓰이지 않았음에도 대책방안 없이 2019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기찬 의원은 “학교평등예산제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여 교육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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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 진 철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
[충청뉴스큐] 내년부터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현재 각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2018-11-05